자영업의 폐퇴, 세무체계의 허점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1010031908732
별로 놀랍지도 않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그만큼이 줄어드는. 늘어나고 줄어든다.
말은 참 쉽지만. 줄어들면 그냥 줄어드는것이 아닌. 빚을 안고 줄어든다.
번만큼 내는게 당연한 세금이지만, 국가적인 노력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많이 투명해졌지만, 매입은 증빙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나의 '소득'으로 집계된다.
부가세, 종소세. 그리고 월세.
경제논리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운영비 대비 매출이 높은집이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게 응당 맞는 것이다.
9년동안 회사생활을 했고,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세무체계에 있어 맹점은 공제의 사각이다.
실제 월급쟁이 근로자는 카드 사용액이 총 소득의 일정 %를 넘었을때, 현금영수증증빙 또한 총소득의 일정 %를 넘었을 때,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를 넘었을 때. 이다. '일정 %' 초과시 라는것 자체가 우습다.
기본적으로 '내라' 이말이겠지.
세무체계의 기본적인 개념은 예를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1년동안 3000만원을 벌었다면. 일단 세금을 3000만원이 오롯이 소득(순익)이라 전제하에 때리고 먼저 거둔다.
여기에서 길동이가 1년간 번 3000만원 중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오롯이 증빙을 해야지만.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고 그만큼 환급을 해준다.
이 개념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나, 종소세를 내는 자영업자나 크게 다르지 않다. 웃긴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맹점이 있다.
카드사용을 안하고, 현금을 쓰긴 했는데. 증빙하지 못했다면, 지출은 했지만 지출로서 인정을 못받는다.
노년층은? 세무체계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다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카드도, 현금영수증도, 의료비지출도.
일정 %를 넘기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증빙을 했는데도. 말이 돼나?
또하나 있지. 일정 %를 넘긴다고 하여도, 공제의 한계점이 있다. 예를들어 카드 총 사용액 600만원까지만 공제.
1000만원을 카드로 지출해도, 1억을 지출해서 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도.
600만원쓴것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불인정이다.
상식적이지 않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가 어둠의 루트를 통해 매입자료를 갖고 장난친다거나, 일부러 현금성 매출을 올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이상엔.
모든 수입(매출)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지만. 매입자료에 있어, 근로자처럼 사업자 또한 가정일에, 개인적일에, 먹는것에, 입는것에, 지출을 해도.
사업과 관계된 매입자료가 아니면 지출(매입)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건 부가세의 개념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종소세때도 물론 오롯이 증빙되지 못한 지출은 그 어떤것이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편법을 부추기고, 탈세로 뛰어들고, 양심을 좀먹지 않는 이상.
자영업이 버티기 힘든 현실이다.
그래.
세금못낼거면 장사하면 안돼지.
하지만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이, 점점 '갑'이 거대해지고, '을'이 쪼그라드는 현실에서.
편의점, 치킨집, 피자집, 각종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기업의 횡포아닌 횡포.
시장경제는 죽어간다.
소비자는 소비자가 죽인다.
싸고 맛있는 것만 찾아,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의 활황에 불을 붙여, 미국 소고기, 감자의 주문량의 70% 를 차지하기에,
맥도날드라는 회사의 입김이 미국 소 목축업에 작용하고, 농부들 쥐고 흔든다는 것을.
그 '패스트'푸드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당뇨를 비롯한 각종 성인병들을 부추겨오고 키워오고 있단 사실을.
아 된장.
이야기가 자꾸 샌다..
어쨌든 장사하기 힘들다. 된장된장.
덜 억울하려면, 내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을 사야한다.
그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