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50827080017342
우선 이동통신3사의 직영점 휴점일이 기존 연 2일에서 연 26일로 확대(매월 2·4주 일요일, 전산휴무일)하기로 했다.
-> 여기서 '연2일'은 설, 추석 명절 당일.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3월부터 전산휴무일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다. 통신사 전산을 한달에 딱 2일만 닫았었고, 대신 영업은 계속 했었으나, 전산이 돌아가지 않는 날에 직영점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5년 3월 전산휴무 시행 이전까진,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은 '개통-해지'업무 자체를 하지 않았었다.
이는 곧, 개통-해지 업무가 상징하는 사업자의 영업 행위를 해당일에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본 영업일관련 재 포스팅 하겠지만, 매주 토-일에 개통업무 자체를 하지 않던 것에서,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아예 전산자체를 운영하지 않음을 생색내며, 마치 자기들이 없던 휴무를 만들어 낸 것처럼 언론보도 하고 있다.
기존 개통(영업)가능일 = 365 - (8(한달 토일 수) * 12(월))- 14(연평균 법정공휴일) = 255일
변경된 개통 가능일 = 365 - 26 = 339일
※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일년내내 쉬지 않지만, 실질 영업일은 255일만 운영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일년중 26일만 딱 쉬게 하고 339일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게 더 나을까?
또 중소 유통점의 구형 단말기 재고 소진을 위해 지원금 및 장려금을 확대하고, 대형, 직영-중소 유통점간 선호 단말기 지급 및 장려금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단통법이 도입된 후, 전국 어디서나 같은 모델, 같은 요금제에는 공시지원할인액의 15%의 범위에서만 차이나고 모두 일물일가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단통법 이후에도 계속 대형, 직영-중소 유통점간 장려금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 지급했다는 것인가??
아울러 중소 유통점의 법률·재무관리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중소 유통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용품 지원 등을 필요한 일정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중소 유통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판매점? 그들에게 유통하는 유통대리점??
사무용품 지원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러한 동반상생 협력 방안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이통3사, 중소 유통점, KAIT, KTOA, KMDA 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하는 한편, 성공적인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유통점간 상호 소통을 확대하고, 필요한 부분을 서로 지원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업무개발과 관련 제도개선 지원 등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번 추진되는 자율적 상생방안은 이동통신 업계의 최초로 중소 유통점과 장기적으로 협력해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자율적 상생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경우, 중소 유통점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경영 여건 등이 개선되고, 시장의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 결론.
통신사는 그간 근로기준법을 대놓고 준수하지 않는 모범적인 사례였다.
최저임금의 상승 흐름에 발 맞추어, 영업일선의 인건비 관련 이슈를 감소시키고.
영업일은 늘이면서, 휴무일을 도입시켰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여론을 왜곡 형성하고 있으며.
상생방안이라는 본 방안을 배포하고 제도확립을 통한 시스템구축으로 '판매처 전체'가 아닌, 자사의 유통망 활성화를 가속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두고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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