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비리

안동시청 공무원 공금횡령 '충격'

망아지05 2013. 6. 6. 18:40

 

2011.11.23 16:15 입력

 

 

안동시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오모(48)씨가 시유지를 임의 데로 매각하고 횡령, 기획 감사실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회계과에 근무하던 오모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두차례에 걸쳐 북후면 옹천리, 임하면 오대리 시유지(대지)를 8백50만원과 5백50만원에 매각한 후 대금1,400만원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모씨의 횡령 사실은 후임자에 의해 발견되었고 횡령한 1,400만원은 전액 변제한 상태이며, 지난 11월 중순경 경찰에 고발조치 후 현재 총무과로 대기 발령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횡령은 동부지역 , 읍.면지역 부지 ,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는 담당자가 임의 되로 처리 가능한 관련 지침이 잘못된 것으로 경찰은 후견인을 상대로 지난 18,19일 두 차례 조사를 했으며 지난22일 오모씨는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http://j-news.co.kr/news/view.html?category=79&no=6015§io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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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명예 파면이 아니라, 총무과 대기발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