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의 각종채널에서의 현장경험을 통해 다양한 클레임과, 판매처들의 부당영업 사례, 수많은 피해자 유형, 진상, 블랙컨슈머 수없이 겪어봤다.
그 중 굵직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명의도용(지인, 판매처, 친척, 친구, 아들 등등), 재택근무 알바에 꼬셔져 출고가로 여러대 개통된 분, 계약내용 미인지(공짜) 상태에서
구매한 이들, 장애인 가족들 할부개통 full로 시켜서 신불만들어버린 케이스, 아래 내용에 다룰 물정 모르는 어르신들 구라쳐서 바가지 씌운
사례, 판매처 고의의 명의도용으로 점주 자기집에 고객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해 소액결제 영화를 1년간 이용하는 사례, 양팔이 없는 장애인에게 싸인을 받은 파렴치한 명의도용사례 등.. 셀 수 없이 많다.
돈이 되고 아니고를 떠나, 회사생활을 할 땐, 내가 가진 직책의 권한으로 해결하기위해 애를 써서 해결이 되면 뿌듯한 보람을 느끼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해결해주지 못하는 때엔 답답한 심정을 느낄때가 많았다.
지금은, 따로 내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사내에서 맡은 직책에 부여되어있던 권한들과 네트워킹이 사라져 한계가 많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요 몇년간 내가 근무하는 전국에서도 노년층인구비중이 큰 지역특성상 많이 겪고 있는, 노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한
TM(텔레마케팅)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끝까지 후벼파 구제한 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SKT, KT, LG U+ 와 같은 기간사업자는, 그래도 대외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내부적으로 고객보호팀, 자사 판매처에 대한 불편법영업에 대한 패널티 등의 시스템이 갖춰져있으나(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다), 제 4이동통신을 표방한 MVNO 사업자들의 경우 고객보호팀이나 부당영업방지에 대한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사 판매처들의 부당-불편법 영업을 인지하면서도 모른체 하고 있다.
하여,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중소규모 제4이동통신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프로세스에 대해 해결방법을 알 기회를 벼뤄왔었다.
방문자 별로 없는 이 블로그에서 조차, 부모님이 공짠줄 알고 택배받아 개통된 휴대폰을 취소방법을 문의 주시는 분들..
언제 한번, 제대로 후벼파서 부당영업으로 인한 특히 6~7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판매건을 꼭 취소시켜 구제해보고 싶었다.
불과 몇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다. 마침 매장업무가 한산(늘 한산..)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47년생인 할아버지는, 폴더폰을 오늘 개통했다며 들고오셨는데 물론 공짜인줄로만 아셨다.
확인결과 할부금은 198000원이고, 36개월간 할부청구되며, 약정은 24개월이 존재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다.
할아버진 취소를 원하셨고, 아들이라하며 해당 판매처와 통화를 했다.
■ 판매처와 통화내용 요약 (오늘이 개통당일)
나 : 아버지가 공짠줄알고 사셨고 취소를 원하신다, 취소해달라
판매처 : 단순변심은 안된다.
나 : 이건 '단순변심'이 아니다, 가입조건(할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입조건상이로 인한 취소요청이다.
판매처 : 누구냐?
나 : 아들이다.
판매처 : 이름이 뭐냐?
나 : 내 개인정보를 왜 알려달라고 하나?
판매처 : 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든지, 아들이라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
나 : 그럼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 바꿔주겠다.
할아버지 : 못쓰겠다, 취소해달라.
판매처 : @@!@#@!@!#
나 : 이제 아버지가 취소요청하셨으니 해달라.
판매처 : 아들 아닌 것 같은데, 명의도용 아들사칭으로 고소하겠다.
나 : 그건 상관없는데, 아버님이랑 방금통화 하지 않았느냐? 본인이 취소를 원하신다.
판매처 : 단순변심은 안되며, 해당 계약조건은 다 설명드렸다. 그런데 아들맞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
이쯤에서 이미 이들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판매처라는 것으로 판단. 전화 종료했다.
■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
나 : ~~한 내용인데, 취소가 되게끔 해달라.
상담센터 : 내용증명보내고~
나 : 내용증명보내면, 그쪽에선 구두녹취한 CD를 보낼 것이고, 분명히 해당 CD에는 할부가 있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텔레마케터들이 공짜라고 설명하는 부분 빼고, 분명히 빠른 속도로 ~!@@~!~@@!##@~ 거리면서 설명했지만,
어르신들은 다들 인지 못하신다. 전국에 수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걔네들이 구두녹취한 것을 CD로 증빙하면 어떻게 하나?
상담센터 : 우리는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중재를 할 뿐이다.
나 : 그럼 6~70대 노인들이 숱하게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게 말이 돼냐?
상담센터 : ..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시라.
■ 한국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상담센터와의 차이요약.
본 계약은 사실, 정상적인 계약임.
나 : ~!@~!###@@!?????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법상 일반 구매건은 7일이내, 할부구매건은 14일이내 철회가 가능함.
나 : 방법은?
본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해서 피해구제 접수해라.
OK.
■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말씀드리니, 촌에서 사시는 연로한 분께서 어찌아시랴..
아직까지도 한산한 상황이라, 내용증명 대신 작성.
허나, 할아버지께서 해당 판매처로부터 받은 택배박스(주소적힌)를 집에 두고오셔서, 어쩔 수 없이 내일 오셔서 해당내용은 기입하기로 함.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물어본 추가 내용이다.
나 : 전국에 이런 사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청나게 많다. 여긴 군지역이라 숱하게 많이 택배박스 들고 오시는데 하나같이 공짜인 줄
알고있지만, 20만원 30만원씩 할부로 판매된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다.
특히, SK KT LG U+는 그래도 기간사업자라서, 고객보호 프로세스나 부당영업시 패널티등도 회사 자체적으로 있지만, 이런 TM판매처들의
경우 전혀 루트가 없다, 자기네들 고객센터에서조차도 베짱을 부리는데, 이런 부당영업에 대해 즉각 취소-철회 할 수 있는 좀 단순한
루트가 없나?
보호원 : 없다.
나 : 마지막 한가지. 내가 알고있기로, 개통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취소가 골치아파지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래서, 판매처에 철회요청하면 담당자로 돌리고 담당자는 며칠 일주일 시간끌어 버리는 케이스가 있고.
둘짼, 이렇게 가입조건미인지 상태에서 구매하신 연로한 분들은, 해당내용을 알기까지는 개통 몇달이 지난 후에야 알게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보호원 : 사실 힘들다.
나 : 그렇다고 이런 건을,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보호원 : ...
■ 전체 요약.
부모님 혹은 주변에 어르신들이 TM전화를 통해, 공짜라며 택배를 받으셨다.
절대 개통되기 전에 반송해야 하며, 개통되었을 시
위에 전개된 내용대로
업체에 취소요구 -> 당연히 거절 -> 내용증명발송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 마무리
결국 제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해드리고, 내용증명 수신처를 명확히 하기위해 차분하게 내용증명을 보내기위해 상호를 물어보니
태도가 급변하여 즉각 취소해준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180도 개과천선한 것일까?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외민원건이 발생되면 환수금액이 50여만원이 발생한다. 오직 그 이유 뿐이다.
그들이 감언이설로 친절을 가장해 판매하는 것도, 어거지를 부리면서 취소를 못시키게 막는 것도, 태도가 돌변 해 즉각 취소하는 것도.
모두 돈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렇다.
돈이 최고다-라는 캐치프라이즈가 불편한 진실로서 문화화되어, 과정보단 결과가 중시되고, 수단이 어찌되었든 돈만벌면 장땡인 전국민적 의식을 관통하는 천민자본주의가 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맞물려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세계 토탈 기준인지, OECD 기준인지 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기', '횡령'이 1, 2위를 차지한다고 하니
인과관계가 분명한 너무 자연스러운 데이터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아들이라 사칭했다고 명의도용 고소한다고 한 판매처 본부장이라는 놈아.
고소해라. 땡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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