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 제조사의 반격' 휴대전화 20년 독점구조 깨지나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50415191416029
디지털타임스 박지성 입력 2015.04.15 19:14 수정 2015.04.15 20:10
박지성·박세정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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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시간에 굳이 이 기사를 발췌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이유는
1. 잘못된 기사로 인해 대중들이 틀린 정보를 믿고 잘못된 소비선택을 할 수 있고
2. 기자의 실수라면 그 실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3. 본 기사로 인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회사나 단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4. 공공선을 위해 기사를 발췌하고 블로그에 올림을 알린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방통위에서 선택형요금제 할인액을 12%에서 20%로 상향조정 했으며,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에서 구매개통을 하는 것보다 제조사에서 직접구매하여 선택형요금제할인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이 두배 이상 더 싸다는 것이 본 기사의 내용이다.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기사내용에서 예시로 든 부분을 보자.
< 예를 들어 갤럭시S6 32GB 모델의 경우 SK텔레콤을 통해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으로 10만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출고가 85만8000원에 이동통신사 지원금 13만원을 받아 72만8000원에 살 수 있다. 반면 자급제 방식으로 같은 요금제에 가입해 선택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값이 94만4000원으로 7만6000원 정도 비싸게 사야 하지만, 2년 동안 받을 총 요금할인은 36만4800원이어서 지원금 13만원에 비해 배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단통법 하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대리점,판매점 등)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면,
이동통신사 : 요금제별 공시지원액 +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선택형 요금할인도 원하면 선택가능하다.
자급제를 통해,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게 되면
제조사 직접구매 : 선택형 요금할인 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구매가격은 출고가격이다.
그런데, 기자는 기사에서 자급제 방식을 통해 구매하게 되면 선택형요금할인을 통해 36만4800원을 할인받아,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액 13만원에 비해 두배이상 할인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놓친(놓쳤거나 돈먹고 의도적으로 오보했거나) 기자방식의 계산법으로 적용하자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갤럭시 S6를 구매한다면, LTE85 기준으로 공시할인 11만원을 할인 받고, 월요금 20000원(23.5% 할인)을 적용하여,
2년간 총 59만원, 자급제 방식의 선택형요금할인은 36만4800원으로, 이동통신사를 통한 구매가 오히려 24만원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잘못된 기사를 작성한 '디지털타임스'의 박지성 기자는.
<이통-제조사 ‘지원금 확대’ 경쟁 불가피할 듯>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41602100351747001
와 같은 복사 붙여넣기 식의 잘못된 내용의 기사를 거침없이 찍어 올리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사의 내용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S6 출시를 계기로 자체 영업점인 디지털플라자에서 직접 구입 가격 안내를 강화하고, 재고 물량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도 G4 등 전략제품 출시를 앞두고, 자급폰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제조사들은 삼성 디지털플라자나 LG베스트숍 등 자체 유통망 위주로 자급제 단말기를 팔고 있지만,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등 일반 가전 양판점으로 판매를 확대할 경우 파괴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등으로 제조사의 판매처까지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사 직접 판매 영업점의 상호명을 저렇게 친절하고 명확하게 안내까지 해 주면서, 왜 이동통신사를 통한 구매와, 제조사 구매의 할인 내용에 있어 불친절하고 불공정하게 기사를 찍어 올리고 있을까?
오래된 관행화된 정경유착이 현대에 들어서야 이슈가 되고 까발려지는 마당에,
언론과의 유착도 이완구 비타오백 까듯이, 의혹짙은 기자들의 계좌나 뒷주머니 조사를 탈탈 털어줘야 하는게 아닐까.
만약, 관련 이익단체로부터 돈을받고 양심을 팔아먹은게 아니라면, 기자의 본분으로 검증된 기사를 써야하는 직무역량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나에 대한 그 수준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함이 마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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