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이트를 통해, 통신사 거래처정보, 판매처 정보등을 기입하고 신청 후 '사전승낙'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영업 할 수 있다.
업무상 해당 사이트에 들어갈 일이 있어 들어갔더니 사진에서 보다시피 '다단계 판매원 사전승낙 신청 오픈' 팝업이 떠 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해당 홈페이지의 사이트명은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니, 주변에 알음알음 알고 지내던 이들이 다단계 업자(?)의 설명을 대충듣고선 내게 가끔 물어보곤 한다.
과연, 다단계 판매방식의 유통 판매행위를 '유통질서 건전화' 라는 카테고리에 단지 신고->승낙 프로세스로 편입 시키는 것이 무방할까?
모든 판매유형들을 신고->승낙 체제로 운영 할 것이었다면.
도대체 사전승낙 제도는 왜 만든 것일까?
'종사 업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상일기_5 동네장사 (0) | 2016.05.25 |
---|---|
스마트폰, 스마트하지 못한 소비자. (0) | 2016.02.24 |
'남성 6만명 성매매 장부' 경찰 "한강에서 바늘 찾기" (0) | 2016.01.25 |
"010 빼고 전화걸면 통신비 30%가 저렴?"..진실 혹은 거짓 (0) | 2016.01.23 |
KT 유통대리점 공정거래위반? (0) | 201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