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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사전승낙_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망아지05 2016. 2. 3. 17:53

 

 

 현재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이트를 통해, 통신사 거래처정보, 판매처 정보등을 기입하고 신청 후 '사전승낙'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영업 할 수 있다.

 

 업무상 해당 사이트에 들어갈 일이 있어 들어갔더니 사진에서 보다시피 '다단계 판매원 사전승낙 신청 오픈' 팝업이 떠 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해당 홈페이지의 사이트명은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니, 주변에 알음알음 알고 지내던 이들이 다단계 업자(?)의 설명을 대충듣고선 내게 가끔 물어보곤 한다.

 

 과연, 다단계 판매방식의 유통 판매행위를 '유통질서 건전화' 라는 카테고리에 단지 신고->승낙 프로세스로 편입 시키는 것이 무방할까?

 

 모든 판매유형들을 신고->승낙 체제로 운영 할 것이었다면.

 

 도대체 사전승낙 제도는 왜 만든 것일까?